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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유상증자, 투자자에게 유리한 걸까? 불리한 걸까?

by OasiStock 2021. 7. 29.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유상증자다, 무상증자다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유상증자가 과연 뭔지, 그리고 유상증자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출처 : 이코노미스트

#1. 증자의 의미

보통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신주발행(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과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식을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고, 현행 상법에 따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명시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요.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새로 발행한 주식을 돈 받고 나눠주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죠.

주주, 특히 우리 같은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공짜로 주는 게 좋겠죠? ^^

 

#2. 유상증자의 목적

그러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돈이 필요하면 어디서 돈을 빌리거나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자를 내야하고 원금상환의 압박도 받기 때문에 그것보다 부담이 덜한 방법인 유상증자를 택하는 것이죠.

#3. 유상증자의 종류

유상증자는 새로 발행된 주식을 누구에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음의 3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1) 주주배정방식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 방식인데요. 기업은 기존주주들에게 새로 발행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주주는 청약기일까지 신주인수를 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납입기일까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주인수권은 신주배정기준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부여가 되는데요.

매수 주문 체결 시점에서 2영업일 후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 거래의 특성상 적어도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주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유상증자는 무료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니까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실제 주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거나 납입기일까지 금액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신주인수권 상실로 인해 인수가 되지 않은 주식을 '실권주'라고 하는데요.

이 실권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 3자에게 배정을 하든지, 실권주에 대한 주주를 다시 모집을 하든지, 그도 아니면 미발행 주식으로 남겨두든지 자유롭게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권주에 대해서 발행을 철회해야 합니다.

 

개미투자자들의 경우 대부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니 '실권주는 미발행주식으로 남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일반공모방식

일반공모방식은 기업공개(IPO)처럼 비주주인 일반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주인수 청약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기존주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신주 발행 시 발행가액은 기준 주가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3) 제 3자 배정방식

기존 주주도 아니고, 일반 불특정 다수도 아닌 특정 대상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 특정 대상자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되겠죠?

제 3자 배정방식은 자주 쓰이지 않는 방식인데, 신주를 인수하는 3자가 누구냐에 따라 호재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A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신주인수권자가 삼성전자라면? 아마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3자 배정방식의 신주 발행가액은 기준 주가의 90% 이상 범위에서 정해야 한답니다.

신주인수 대상을 특정해서 주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정 대상자가 일반 개미 투자자일 리는 없고, 아마도 자금력이 있는 기업일 확률이 높기에, 기존 주주 보호를 위해 일반공모방식에 비해 할인율을 덜 적용하는 거겠죠? ^^

 

#4. 유상증자로 인한 영향

1) 권리락 발생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증자 이후에는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일정 부분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권리락은 그 권리를 가짐으로 금전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주주와 그 권리를 가지지 못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주주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생깁니다.

 

2) 주가의 추가 하락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무상증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에 돈이 부족해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이 악재로 인식을 하는 데다가 권리락으로 인해 주가까지 하락하게 되면 이후 주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추가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가치하락 없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의 유상증자인 경우 일정 기간 주가 하락 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으니 좋은 기업의 주식을 비교적 싼 가격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상증자는 돈을 들여서 신주를 사야 하고, 권리락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악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악재도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도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유상증자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지 현재 기업의 재무 상황은 어떤지, 성장여력은 어떠한지 등을 유심히 살피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글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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